고객센터 > 서류발급안내
• 입원고객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퇴원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원·외래 고객
1층 원무과 제증명담당자에게 서류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각종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는 담당의사가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
2. 진료기록부 사본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지참
• 환자의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다운로드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구분 | 서식 | 발급비용 | |
---|---|---|---|
원본 | 추가(장당) | ||
진단서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병사용 진단서 | 20,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상해 진단서 | 100,000원(3주 미만) | ||
150,000원(3주 이상) | |||
법원용 진단서 | 100,000원 | 10,000 | |
소견서 | 타병원용 | 0 | 0 |
타병원용외 | 10,000원 | 1,000원 | |
장애진단 | 후유장해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 100,000원 | 10,000원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제출용) | 15,000원 | ||
국민, 공무원연금 장애 진단서 | 15,000원 | ||
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 | 3,000원 | 1,000원 |
통원 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수술 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 0 | ||
의무기록사본 | 초진기록지, 판독지 등 | 1,000(1~5장) | |
100(6장부터) | |||
필름복사 | CD 복사 | 10,000원 | |
의뢰서 |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 | 0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