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마취로 수술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홈아이콘척탑병원  >  척탑의 술전 마취

모든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마취!’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전신마취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안전한 마취법입니다.
하지만 깊은 마취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과 더불어, 특히 심폐기능이 원활치 않은 노년기 환자분들에게
신체적 부담으로 작용해 꼭 필요한 수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척탑병원은 대부분의 수술을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마취(하반신마취)’로, 그것도 가장 가벼운 형태인 ‘경막외마취’로 진행합니다.

경막외공간에 마취제 주입

부담을 낮추는 마취, 그만큼 병원의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반신 마취는 크게 두 가지로 허리의 척수 신경을 둘러싼 막 안쪽에 직접 마취를 하면 ‘척수마취’, 그리고 척수 신경막(경막)의
바깥쪽만 마취하는 가장 가벼운 형태는 ‘경막외마취’라고 부르며 척탑병원에서 10여년 전부터 진행해 온 방법입니다.

전신마취에 비해 심폐기능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반면 마취 자체의 효과는 더 약하기 때문에 수술은 더 빠르게,
그리고 적절한 마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정성과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담스러운 수술, 이제는 마취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환자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척탑병원이 더욱 힘차게 발을
내딛겠습니다.

척추·관절의 전인적 치료! 척탑병원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