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탑병원 척추·관절 고객님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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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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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 후 지금까지 허리, 엉덩이, 발바닥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기를 분만한 후의 산후조리가 중요합니다. 흔히 간과되어 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이때에 허리에 스트레스가 갈 위험이 많습니다. 임신 중에는 조심하여 요통 없이 잘 지냈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 요통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일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고, 젖이나 우유를 먹이면서 그리고 갑자기 빨랫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산모는 되풀이해서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아기를 계속해서 들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치료방침은 우선 물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 통증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치료로 호전이 되나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반복되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 통증이 직장생활(생업) 종사에 지장을 현저히 주는 경우에는 MRI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신경성형술이나 수술 등의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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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 후 체중이 불어나고 허리가 다시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스크는 수술보다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디스크 수술 후에는 운동을 통해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재발의 위험도 적고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척추에 무리가 없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급성 디스크 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에게는 유산소 운동은 피해야겠지만 만성 디스크 환자나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기간을 거친 환자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 주변부 근력을 증가시키고 척추 정렬을 바로 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함은 물로 디스크 수술로 인해 약해진 척추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특히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조깅을 하거나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걷기 운동이나 수영, 물속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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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리, 엉치가 아픈 협착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척추관은 척추뼈의 한가운데 관 모양의 속이 빈 공간으로, 위 아래 척추에 의해 추간공이 생기며 가운데 관 속은 뇌로부터 팔다리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사이에 관절 부위나 인대가 점점 커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이런 척추관 협착증이란 신경관의 여러 부위에서 신경구조물의 기계적 압박 과 혈류의 장애가 겹쳐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땡기고 애리는 파행성 동통 및 방사통 증상을 유발하는 임상적 증후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척추에 있는 신경이 지나는 관이 좁아져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당해 다리가 저리고 아픈 병입니다.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후천성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증상 때문에 발생하고, 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협착증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고 하지 마비까지 유발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후천성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환자 상태와 신경압박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우선 추간판의 변성과 척추 신경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X-ray 검사 및 MRI 검사를 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검사나 신경조영술 등 특수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우선 추간판의 변성과 척추 신경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X-ray 검사 및 MRI 검사를 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검사나 신경조영술 등 특수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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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랫동안 컴퓨터작업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목이 자주 뻐근하고 두통이 있…

A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잘못된 자세와 몸에 맞지 않는 의자 사용, 무리한 컴퓨터 사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목을 쭉 벋고 있는 자세를 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자세는 목뼈의 변형을 초래하고, 두통과 만성피로를 일으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목에 무리를 주어 근육과 인대의 긴장 상태를 유발시킵니다. 목 부분의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목 뒷부분의 통증과 더불어 머리 뒤쪽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 뒷부분의 근육 긴장이 심한 경우 여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두통 및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다 목디스크로 인해 나타나지는 않지만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목근육의 긴장이 같이 나타나므로 1-2주 정도의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목디스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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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에 힘이 빠지고 팔이 저립니다. 목 디스크인가요?

A

목 디스크의 경우 목덜미가 뻣뻣하고 가끔씩 통증이 있다가 어깨와 팔로 통증이 퍼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깨와 팔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어깨와 팔이 저리고 당기며 손가락까지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의 통증이 전혀 없이 어깨와 팔에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으며, 등이나 옆구리 앞가슴의 통증이나 두통, 어지럼증,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유 없이 다양한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한번쯤은 목 디스크는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합니다. 신경이 압박을 당하게 되면 수저질을 못할 정도로 힘이 약해지고 다리의 마비중상으로 걷기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32

Q

목뼈가 1자가 되는 원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일자목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 수험생 등 장기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 - 접촉사고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의 충격 - 모니터나 거울이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에 장시간 노출시 - 부적절하게 장기간 턱을 괴는 자세 - 높은 쿠션을 베고 누워서 독서하는 습관 -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직장인(장시간 앉아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 - 체중과다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경우 - 평발이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신는 경우- mp3, 휴대폰, 카드키 등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경우 우선 X-ray, CT, MRI 촬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검사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먼저 비수술적 치료(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안정, 물리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신경성형술 등이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적치료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적 치료는 전체 디스크 환자 일부에서만 필요합니다. 시행되는 수술방법에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골유합이 필요 없는 목디스크 수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골유합으로 치료하는 목디스크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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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 디스크라는데 어지러워요. 어지럼증이랑 목 디스크랑 관계가 있나요?

A

흔히들 목이 아파야만 목 디스크를 의심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목 디스크 증상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증상은 여러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팔이 저리고 차며, 감각이 둔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의 여러 증상들 중에 두통과 현기증 같은 증상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혈관들은 목뼈와 이어져 있으며, 정상적인 목이라면 C커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커브모양을 상실하면 일자목이 되어 목뼈가 펴지고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산소공급이 어렵게 됩니다.그러면 두통이나 현기증과 어지럼증 혹은 이명증 등의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은 디스크의 수핵이 중앙으로 탈출되어 목을 지나는 신경인 경수를 살짝만 눌러도 두통이나 현기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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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 뒤가 아프고 두통이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A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환경과 운동 부족상태, 수면패턴 및 식사 생활이 불규칙적인 경우 목 부분의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목 뒷부분의 통증과 더불어 머리 뒤쪽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목 뒷부분의 근육 긴장이 심한 경우 여러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두통 및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드물게 얼굴, 눈, 이마, 머리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머리 바로 밑 부분에서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신경을 근육이 누르게 되는 경우로, 귀 옆쪽과 앞이마 쪽에 두통이 있고 눈이 빠질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얼굴 감각이 이상하고 윙~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또한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무겁고, 피곤하고 만성 피로를 느끼고, 오후가 될수록 목이 더 뻣뻣해지게 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증상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날개죽지 쪽이 심하게 아프고 어깨 부위와 팔, 손 저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주 정도의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목디스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9

Q

목 디스크 검사와 치료방법이 궁금합니다.

A

경추 불안정 여부나 기본적인 뼈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반 X-ray 검사와 신경조직의 변화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MRI 검사, 가시뼈의 돌출여부, 신경구멍의 협착들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러한 검사로도 확진이 힘든 경우 신경조영술, 자율신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신체열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신경자체의 병의 확인을 위해서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인 근전도 검사와 유발전위검사가 필요하며 염증이나 전신성 질환 여부를 밝히기 위한 혈액검사도 필요합니다.   치료방법은 잘못된 자세나 목 부위의 기능적 이상은 물리치료, 운동치료로 대부분 호전되며 투약이나 주사치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적 요법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감각이상이나 팔,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보행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28

Q

장시간 누워 있거나 자고 일어나면 등뼈 중앙부에 통증이 있어요. 왜 이런…

A

먼저 자세이상으로 인한 통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측만증으로 인한 통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 피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우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한 달 정도 시도해보고, 호전이 안 되면 MRI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7

Q

허리디스크 수술시 며칠이나 입원해야하고 언제부터 정상생활이 가능한가…

A

내시경 수술은 수술 다음날이면 퇴원하실 수 있고, 수술 후 3-4주부터는 과격한 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현미경 레이저 수술은 수술 후 5-7일간 입원하셔야 하고, 수술 후 6주부터는 제한 된 일상생활, 3개월 후부터는 모든 정상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수술 후 1달간 20분 이상 앉아있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앉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26

Q

MRI 검사를 하면 CT, X-Ray 검사를 할 필요가 없나요?

A

모든 검사는 판단 목적에 따라 필요시에 진행됩니다. MRI 검사 결과로는 인체의 디스크, 신경, 관절등의 연부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CT 는 그러한 연부 조직의 석회화 정도 또는 석회화된 변성 디스크, 뼈 및 관절 질환을 진단하는데 탁월합니다.X-Ray 는 가장 기본적인 척추뼈의 정렬과 형태 및 정상 비정상 운동 상태를 보기위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질환을 판단하고자 할 때는 진단 목적의 성격에 따라 각 검사가 달리 진행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25

Q

통풍과 퇴행성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통풍은 체내 요산의 축적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주로 엄지발가락에 잘 발병하고, 밤에 통증이 심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에 잘 발병하고 대체적으로 걸을 때 아픕니다.
24

Q

반월상연골판절제술 후에도 퇴행성관절염이 올 수 있나요?

A

반월상연골판은 무릎 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손상된 부위를 잘라내도 그 범위가 전체가 아니면 기본적인 완충기능은 가지지만 면적이 줄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강화와 체중조절이 필요합니다. 수술 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행성변화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3

Q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면 무릎을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이 사…

A

과거의 인공관절 보형물과 덜 발달되었던 수술 방법으로 시행했을 때 수술 후 관절강직 등의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흔히 볼 수 있었던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발달된 수술법과 인공관절 보형물로 뻗정다리라고 불리는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관절 전치환술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형외과 분야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치료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22

Q

수술 뒤 재활치료 때 진통 소염제를 많이 먹는다는데 괜찮을까요?

A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재활운동을 위해서 진통제를 넉넉히 사용합니다. 환자들은 부작용이 두려워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전과 달리 의학의 발달로 진통제가 중독성을 가지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는 상태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진통제를 제대로 투약하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운동치료가 어려워 재활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결과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시기에 먹지 않으면 통증이 만성으로 변하면서 더 오랫동안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

Q

발, 무릎 수술 이후 통증이나 열감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A

인공관절 수술 후 진통제도 쓰지만 무통주사를 사용해서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중에 무통치료를 병행하므로 수술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뻐근한 통증이나 불편감, 부종 등은 수술 후 한두 달 정도 운동하다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 중에 발생하는 심하지 않은 통증, 부종, 열감 등은 1, 2개월 정도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퇴원할 때 소염제나 진통제를 같이 처방하므로 운동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통증이나 부종은 냉찜질을 하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이상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약을 먹어도 점점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병원을 다시 찾는 게 좋습니다.  
20

Q

관절염은 늙으면 어쩔 수 없는 병이라 하던데요?

A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어 뼈의 변형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관절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관절염으로 나뉘어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관절보다 작은 관절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고, 무릎관절이 아픈 경우 대부분 퇴행성관절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

Q

한번 닳은 연골은 재생되지 않나요?

A

연골은 연골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인체의 다른 세포들처럼 끊임없이 죽고 또 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골 재생력은 나이 들수록 퇴화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재생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특히 연골이나 뼈에는 근육과 달리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만큼 영양 공급이나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손상된 연골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고 손상된 연골을 원상 복귀시키기는 어렵지만, 적당히 자리 잡아 주위 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도 제대로 치료만 하면 걷는데 지장 없을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18

Q

관절염은 꼼짝 않고 쉬어야 낫는 건가요?

A

무릎관절통증 때문에 운동을 게을리 하거나 집에서만 쉬는 것은 오히려 무릎에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관절의 주변 근력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허벅지 앞쪽을 튼튼하게 해주면 무릎이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며 무릎관절 외부 충격에서 감싸줍니다.  수영이나 물속의 걷기도 매우 효과적이며, 체중조절을 통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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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