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탑병원의
공지와 소식들

홈아이콘고객센터  >  병원 뉴스

보기
제목 [4년 연속 혁신의료기관 대상] 첨단 내시경 장비로 조직 손상없이 시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44

 

 

 

 

 

 

 

 

 

 

척추질환은 현대인의 생활의 큰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생활질환으로 손꼽힌다.

척탑병원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디스크 치료 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술로 많은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는 국소마취 시행 후, 주삿바늘 대신에 6-7mm의 얇은 굵기를 가지는 첨단 내시경장비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소를 직접제거 하여 병변을 제외한 다른 조직의 손상 없이 시술 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현재 척탑병원은 현미경 수술시 사용되는 CO2레이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최신 Ho-YAG레이저를 비롯해 척추 질환의 정밀한 치료에 꼭 필요한 첨단 레이저 장비를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내시경 시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강병욱 대표원장은 “모든 척추질환에는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질병의 단계에 꼭 맞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여 정직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통해 ‘어려운 병도 쉽게, 쉬운병은 더욱 쉽게’ 치료하는 척탑이 되겠다”고 밝혔다.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