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7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척탑병원현재를 이야기 합니다.”

척추내시경 시술

15,756

척추미세수술

11,514

관절내시경 시술

2,439

인공관절수술

1,824

소중한 치료 후기

편지
2,477
동영상
166

(2024년 2월 29일 현재.)

“백마디 말보다 소중한, 치료받은 고객님이야기입니다.”

유튜브 로고 손편지 이야기

더보기 화살표 이미지

유튜브 로고 동영상 이야기

더보기 화살표 이미지

빠른예약 및 상담

상담시간 : 월 - 금 9시 ~ 17시 / 토·공휴일 : 9시~ 13시 (전화상담만 가능)

척탑병원 로고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616번지)
지하철 2호선
9번 출입구
청라
언덕역
지상철 3호선
5번 출입구

진료예약 및 상담

053) 717-7575

진료시간

평일
AM 09:00 ~ PM 05:30
토요일/공휴일
AM 09:00 ~ PM 02:00 (점심시간 없이)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 일요일 휴진
협력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한민국 혁신의료기관 12년연속 대상수상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